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,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(재산상속46014-1185, 2000.10.0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부동산의 소유지분은 등기부상 남편과 처가 각각 1/2지분으로 되어 있고, 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전부 은행에서 조달하였음
○
그 조달은 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(처의 지분소유는 처의 허락하에)을 하여 채무자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고 처는 채무자가 아님
○
채무자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고, 처는 채무자가 아님(은행에 확인한 바 근저당권
설정시 채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)
2. 질의내용
○
이런 경우 처는 채무부담없이 본 부동산의 1/2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남편이 처에게 1/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
【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】
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② 채무자의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(일부 상환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(疏明)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
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
4. 관련 사례
○
재산상속46014-1185, 2000.10.05.
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,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
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
및
증여세법 제2조
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